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세상 모든 어린이들에게
밝고 건강한 미래를

아동위원 소식

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을 위한 공청회

작성일    2008-02-20
조회수    1,446
첨부파일
경상남도 아동위원협의회(회장 곽필구)// 2008년 2월 15일(금)14:00~17:00 서울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아동복지법 개정 연구팀의 중간 보고에 지나지 않는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. 아동복지법이 아동법으로 개칭되고 조문은 늘었으나 이익집단이 난무한 탁상공론의 법 개정이었다.
아동복지법 제 6조 1항에 시,군,구(자치구)에 아동위원을 둔다라는 이하 5항 전부를 완전 삭제하고 개정된 아동법 제 11조(지방아동위원회)를 둔다. 이하 4항이 있다.
재정된 아동법은 최일선에서 어려운 아동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자원봉사하는 아동위원의 역할을 완전 무시한 정부의 주먹구구식 논리(?)에 지나지 않았다.
아동법은 2월 말 보건복지부로 넘어가 9월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했다.

도협의회에선 이종환, 박현표 부회장, 정다순 창원시 지회장, 문덕희 편집분과위원장이 참석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