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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위원 소식
아동복지법 제 6조 1항에 시,군,구(자치구)에 아동위원을 둔다라는 이하 5항 전부를 완전 삭제하고 개정된 아동법 제 11조(지방아동위원회)를 둔다. 이하 4항이 있다.
재정된 아동법은 최일선에서 어려운 아동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자원봉사하는 아동위원의 역할을 완전 무시한 정부의 주먹구구식 논리(?)에 지나지 않았다.
아동법은 2월 말 보건복지부로 넘어가 9월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했다.
도협의회에선 이종환, 박현표 부회장, 정다순 창원시 지회장, 문덕희 편집분과위원장이 참석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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